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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국내 혼인신고 및 국제결혼비자 발급 안내
    한국_비자이야기 2023. 4. 7. 15:21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필요 서류 준비:

    - 혼인신고서
    - 한국인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의 여권 사본
    -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증명서)
    - 한국에서 번역된 위 서류들의 번역본 (국문)
    -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결혼 능력 증명서 (국문 번역본 포함)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번역된 서류는 공인 번역사에게 번역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결혼 능력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한국인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혼인신고 절차 확인:
    혼인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혼인신고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결혼비자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자 신청서
    - 여권 사본
    - 여권용 사진 (3.5cm x 4.5cm)
    - 결혼 관련 서류 (예: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소득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증명서 등)
    - 거주 관련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 비자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결과 확인 및 비자 발급: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의 여권에 F-6 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자 발급 이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한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거주지 변경, 연장, 갱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외국인과 국제결혼비자 신청시 국내에서 신청하거나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전화, FAX 번호 및 E-Mail
    전화번호 : +63-2-8856-9210
    긴급당직번호 : +63-917-817-5703
    팩스번호 : +63-2-8856-9008, 9019
    E-Mail : (외교 및 경제 사안) philippines@mofa.go.kr
    E-Mail : (영사 관련 사안) ph04@mofa.go.kr
    E-Mail : (비자 관련 사안) ph_visa@mofa.go.kr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국제결혼 비자는 불허시 최대 6개월간 재신청이 재한될 수 있고, 소득요건/의사소통 요건 등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실 권장합니다.
    저희 케이비자는 어려운 해외 서류 발급 대행부터 요건파악까지 국제결혼 비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국제결혼 비자를 준비하시는 많은 커플 분들 꼭 무료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Posted by K-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