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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혼인신고와 국제결혼비자 발급한국_비자이야기 2023. 4. 7. 15:14
중국인과 한국인이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국내에서 혼인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구청마다 구비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국인 배우자: 여권, 출생증명서, 혼인 적합여부 증명서 (미혼 또는 이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강진단서, 사진
번역 및 공증: 중국인 배우자의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중국 대사관이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혼인신고: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
결혼비자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F-6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 신청서
- 여권 사본
- 여권용 사진 (3.5cm x 4.5cm)
- 결혼 관련 서류 (예: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소득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증명서 등)
- 거주 관련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비자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결과 확인 및 비자 발급: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의 여권에 F-6 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자 발급 이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한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거주지 변경, 연장, 갱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인과 국제결혼비자 신청시 국내에서 신청하거나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소 : 中国北京市朝阳区第三使馆区东方东路20号 (邮政编码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전화 : +86-10-8531-0700
야간 당직 : +86-186-1173-0089 (평일18시~익일09시, 공휴일 24시간)
기업지원담당관 : +86-10-8531-0817
FAX : +86-10-8531-0726
웨이보 홈페이지 : http://www.weibo.com/embassykr국제결혼 비자는 불허시 최대 6개월간 재신청이 재한될 수 있고, 소득요건/의사소통 요건 등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실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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