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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제결혼 및 국제결혼비자 발급 방법 안내한국_비자이야기 2023. 4. 6. 17:56
캐나다인과 한국인이 결혼할 때,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차이, 이민 및 법률적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캐나다인과 한국인 결혼 시 유의할 점들입니다.
문화적 차이: 캐나다와 한국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으므로, 생활 습관, 의사소통 방식, 가치관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서로 배우며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적 차이: 캐나다인과 한국인은 각각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므로,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장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거나,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관계: 한국의 가족 구조와 관계는 캐나다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높임말과 존대어를 사용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가족과의 관계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민 및 법률적 문제: 한 쪽이 다른 쪽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혹은 두 나라에서 생활을 오가는 경우 이민 법률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의식 및 행사: 한국과 캐나다의 결혼 의식과 행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 가족의 기대와 선호를 함께 고려하여 결혼 행사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인과 국제결혼 비자 발급시 유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 F-6 비자를 신청하려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여야 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F-6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 신청서
- 여권 사본
- 여권용 사진 (3.5cm x 4.5cm)
- 결혼 관련 서류 (예: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소득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증명서 등)
- 거주 관련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비자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결과 확인 및 비자 발급: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의 여권에 F-6 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자 발급 이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한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거주지 변경, 연장, 갱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로 캐나다 배우자와 국제결혼비자 신청시 국내에서 신청하거나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소
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N 5A6
전화, FAX 번호 및 E-Mail
대표전화 : +1-613-244-5010
기업지원담당관 : +1-613-244-5018
민원실 : +1-613-244-5030
Fax : +1-613-244-5043, +1-613-244-5034
대표 E-Mail : canada@mofa.go.kr
근무시간외 비상시 연락처
+1-613-986-0482국제결혼 비자는 불허시 최대 6개월간 재신청이 재한될 수 있고, 소득요건/의사소통 요건 등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실 권장합니다.
저희 케이비자는 어려운 해외 서류 발급 대행부터 요건파악까지 국제결혼 비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국제결혼 비자를 준비하시는 많은 커플 분들 꼭 무료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한국_비자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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