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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인 국내 혼인신고 및 국제 결혼비자 발급
    한국_비자이야기 2023. 4. 7. 16:20

    한국에서 일본인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하는 방법 안내

    서류 준비: 먼저, 혼인신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및 서명 필요)

    주민등록증 사본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일본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본의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서류)

    일본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 또는 미혼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각 국가의 혼인연령에 따른 연령 증명 서류

    번역 및 공증: 일본인 배우자의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문의하여 번역 및 공증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혼인신고: 서류가 준비되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가 접수되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완료한 후, 일본에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을 변경하기 위해 일본 현지의 주민센터(市役所, 시야쿠쇼)나 

    외교관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및 공증이 필요)

    일본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본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일본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두 국가에서 모두 혼인관계가 정식으로 등록됩니다.

     

    한국에서 일본인 국적의 배우자의 비자 발급 안내

     

    서류 준비: 먼저, F-6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비자 신청서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한국과 일본에서 발급받은 것 모두)

    일본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본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건강검진 결과서 (결핵, 매독 등 성병 및 마약류 검사 포함)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제출)

    F-6 비자 발급 수수료 

     

    비자 신청: 서류가 준비되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F-6 비자를 신청합니다. 

    이때, 일본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함께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접수 및 인터뷰: 비자 신청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인터뷰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신청서 접수 및 인터뷰가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1~2주 이내에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에 F-6 비자가 부착됩니다.

    외국인등록: 한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사관 영사과 안내

    대사관 영사과 주소

    東京都港区南麻布1-7-32(우편번호 106-0047)

     

    업무시간

    여권,가족관계등록, 국민등록, 영사확인 접수 : 09:00~16:00

    비자접수 : 09:00~11:30 / 비자교부 : 14:00~16:00토,일요일 및 일본국 공휴일,

    우리나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휴무

     

    연락처

    전화번호 : +81-3-3455-2601~3

    팩스번호 : +81-3-3455-2018

    (3층 비자 , 영사확인) 팩스번호 : +81-3-3455-2081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관련) : +81-70-2153-5454

    긴급사항이 아닌 일반 문의는 업무시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긴급연락 : (경찰)110, (화재, 구급) 119

    도쿄도내 병원 안내 : 03-5272-0303(24시간 대응, 일본어),

    03-5285-8181(09:00-20:00, 한국어)

    비자 발급이 어렵다면?

    외국인과 국제결혼비자 신청시 국내에서 신청 또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비자는 불허시 최대 6개월간 재신청이 재한될 수 있고, 소득요건/의사소통 요건 등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실 권장합니다.
    저희 케이비자는 어려운 해외 서류 발급 대행부터 요건파악까지 국제결혼 

    비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국제결혼 비자를 준비하시는 많은 

    커플 분들 꼭 무료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Posted by K-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