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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제결혼 및 국제결혼 비자 발급 방법 안내한국_비자이야기 2023. 4. 7. 17:03
대만은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사회입니다. 이에 따라 대만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만 국민의 국제결혼비자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대사관에 서류 및 절차 확인: 대만 국민이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대만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국제결혼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 국제결혼 서류 준비: 국제결혼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에는 대만 내 국제결혼서류, 한국 내 국제결혼서류, 그리고 비자 발급 신청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국제결혼비자 발급: 대사관에서 국제결혼비자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대만 국민은 한국에 입국하여 국제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4) 체류신고: 한국에 입국한 대만 국민은 90일 이내에 한국 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체류신고를 해야 합니다.
5) 국제결혼 등기: 국제결혼 후에는 국제결혼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만 내에서 발급한 국제결혼서류와 한국 내에서 발급한 국제결혼서류, 그리고 체류신고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만 국민의 한국 국제결혼비자 발급 절차는 대략적으로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사관 방문 전에는 해당 국가의 출입국 규정 등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만에 있는 한국 대사관 정보는 다음와 같습니다.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주소: 台北市 基隆路 一段 333號 1506室 (郵遞區號11012) Rm. 1506, 15F. No. 333, Sec.1, KeeLung Road, TAI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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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월~금, 09:00~12:00, 14:00~16:00국제결혼 비자는 불허시 최대 6개월간 재신청이 재한될 수 있고, 소득요건/의사소통 요건 등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실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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