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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외자 인지신고란?
    한국_비자이야기 2023. 4. 10. 19:46

    혼외자 인지신고란?

    혼외자(非婚者)란 부부 관계 밖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혼외자 인지신고는 혼외자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고, 친권자와 양육책임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 인지신고를 통해 아이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복잡한 가족 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외자 인지신고 절차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참조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부(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한다)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

     

    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

    부(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 또는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한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부)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2.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의 신고(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다)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폐쇄

     

Posted by K-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