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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과 국내 혼인신고 및 국제결혼 안내한국_비자이야기 2023. 4. 11. 13:04
한국에서 몽골 국적의 외국인과 혼인신고
국내 혼인신고 준비서류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혼증명서
인감증명서
혼인신고서 (양식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음)
외국에서 발급 된 서류들은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되어야 하며,
번역본은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및 비자 종류,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혼인신고: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구청의 혼인신고 창구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 후 혼인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결혼비자 발급 방법
한국에서 몽골 국적의 외국인과 결혼한 후, 몽골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결혼비자(F-6)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준비: 비자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의무)
여권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한국 국적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진행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음)
비자 신청: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F-6 비자(결혼이민자)를 신청합니다. 이때, 비자 신청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 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여권에 비자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이 스티커는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체류 자격, 재입국 허가 여부 등을 나타냅니다.
외국인등록: 비자 발급 후 90일 이내에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어렵다면?
외국인과 국제결혼비자 신청시 국내에서 신청 또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비자는 불허시 최대 6개월간 재신청이 재한될 수 있고, 소득요건/의사소통 요건 등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실 권장합니다.
저희 케이비자는 어려운 해외 서류 발급 대행부터 요건파악까지 국제결혼비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국제결혼 비자를 준비하시는 많은
커플 분들 꼭 무료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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