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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인과 혼인신고 및 국제결혼비자 발급 방법
    한국_비자이야기 2023. 4. 10. 11:51

    한국에서 영국인과 혼인신고 및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신랑과 신부의 개인 정보, 결혼식의 장소와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센터나 구청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서에는 신랑/신부의 개인 정보와 결혼식 장소 및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확인: F-6 비자를 신청하려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여야 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F-6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 신청서
    - 여권 사본
    - 여권용 사진 (3.5cm x 4.5cm)
    - 결혼 관련 서류 (예: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소득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증명서 등)
    - 거주 관련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비자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 수수료도 부과됩니다.

    신청 결과 확인 및 비자 발급: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의 여권에 F-6 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자 발급 이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한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거주지 변경, 연장, 갱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 영국 대한민국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안내

    주소: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대표전화: [대표] +44-20-7227-5500|[근무시간 외 긴급연락처] +44-78-7650-6895

    팩스번호: [대표] +44-20-7227-5503

    이메일: koreanembinuk@mofa.go.kr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일반 업무시간 : 09:00 – 12:00 / 13:30 – 17:30

    영사 민원실 근무시간 : 09:00 – 12:00 / 14:00– 16:00

    사증 업무는 시스템상 예약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현재 우편 접수만 가능​사증 전화 상담 가능 시간 : 14:00-16:00

     

     

    국제결혼 비자는 불허시 최대 6개월간 재신청이 재한될 수 있고, 소득요건/의사소통 요건 등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실 권장합니다.

     

    저희 케이비자는 어려운 해외 서류 발급 대행부터 요건파악까지 국제결혼 비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국제결혼 비자를 준비하시는 많은 커플 분들 꼭 무료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Posted by K-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