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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을 단기비자로 한국에 초청하고 싶다면?한국_비자이야기 2023. 4. 4. 11:27
베트남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일반적으로 한국 단기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 단기비자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일정 기간 내에 한국에서 관광, 비즈니스, 공연 등의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정 목적을 위해 베트남 국민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에서 베트남 국민을 위한 초청장을 발급하여 초청받은 베트남 국민이 한국 단기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국민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체류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1. 베트남 국민이 한국 단기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 신청서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온라인 비자 신청 센터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초청자는 베트남 국민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머무를 장소와 체류 기간을 정합니다. 이후, 초청장을 작성합니다. 초청장에는 초청자의 신상정보와 베트남 국민의 신상정보, 체류 기간, 머무를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초청자는 작성한 초청장을 한국 외교부 또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4. 인증된 초청장을 베트남 국민이 한국 단기비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초청장은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 신청서 작성 시 초청장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5. 한국 단기비자가 발급되면, 베트남 국민은 한국으로 입국하여 초청자가 정한 체류 기간 동안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 국민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체류시키기 위해서는 베트남 국민이 한국 단기비자를 신청하고, 초청자가 초청장을 작성하여 인증받은 후 비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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