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미국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비자발급 간략 안내
    한국_비자이야기 2023. 4. 4. 08:26

    한국에서 미국인과 결혼하려면 몇 가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여권
    출생증명서
    미국의 소정의 혼인 능력 증명서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결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혼이나 사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2단계) 미국인 혼인능력 증명서 발급: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으십시오. 이 서류는 혼인 능력과 현재 결혼 상태를 증명합니다.

    3단계) 번역 및 공인 번역서 발급: 미국인의 혼인 능력 증명서와 이혼 또는 사별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인 번역사가 번역된 서류를 검토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4단계) 혼인신고: 미국인과 한국인 모두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5단계) 혼인신고 접수 확인: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십시오. 이후 필요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6단계) 미국에서의 혼인 인정: 미국에서 혼인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미국 영사관에서 인증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번역 및 공인 번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결혼 후 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결혼비자 (F-6)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여권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3.5 x 4.5 cm, 흰색 배경)
    비자 신청서
    혼인관계 증명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서류)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 및 재직 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기타 추가 서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비자 신청: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F-6 비자를 신청하십시오. 서류 검토 및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F-6 비자는 첫 발급 시 1년간 유효하며, 이후 연장 가능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케이비자를 통해 문의하세요!

Posted by K-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