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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한국 비자는?한국_비자이야기 2023. 4. 18. 17:50
한국에서 가족을 초청하기 위한 비자 종류로는 주로 F-1 초청 비자와 F-3 동반 비자가 있습니다.
F-1 초청 비자: 이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초청할 때 사용됩니다. 초청하는 가족의 연령, 직업,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F-3 동반 비자: 이 비자는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학업 중인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F-3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자의 체류기간은 가족의 원래 비자 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됩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비자의 자격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F1초청 비자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F-1 가족초청 비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외국인 가족들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F-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초청인의 초청장: 초청인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초청장에는 초청인의 정보와 초청받는 가족의 정보, 방문 목적, 체류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초청인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인의 합법적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초청받는 가족의 여권 사본: 신청자의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간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기타 서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의 금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서, 왕복 항공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은 가족이 거주하는 국가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간과 처리 기간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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