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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발급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기한국_비자이야기 2023. 4. 12. 18:21
결혼비자 소득요건
한국에서 결혼비자 발급 시 소득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소득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의 최근 1년간의 영수증 및
매출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사업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방법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정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결혼비자 심사
과정이 복잡해지므로, 충분한 설명과 근거를 갖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그 배우자의 소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통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면,
결혼비자 발급 시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비자 발급 요건은
정부의 규제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정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가구 수 별 소득 충족 요건입니다.
소득요건 적용 면제
1.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2.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경우
3.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1번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2번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이 어렵다면?
외국인과 국제결혼비자 신청시 국내에서 신청 또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비자는 불허시 최대 6개월간 재신청이 재한될 수 있고, 소득요건/의사소통 요건 등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실 권장합니다.
저희 케이비자는 어려운 해외 서류 발급 대행부터 요건파악까지 국제결혼비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국제결혼 비자를 준비하시는 많은
커플 분들 꼭 무료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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