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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단기초청비자로 한국 초청하는 법한국_비자이야기 2023. 4. 5. 12:46
대한민국에서 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한 단기 비자는 일반적으로 C-3 비자로 분류됩니다.
C-3 비자는 관광, 비즈니스, 가족 방문, 의료 진료 등 일시적인 방문을 위해 사용됩니다.태국 국적 대상자가 한국 단기 초청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서가 필요합니다.
- - 여권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비자 신청서
- 여권 사진 1장
- 왕복 항공권 예약 내역 (선택)
- 체류 기간 동안의 숙소 예약 확인서 (선택) - - 여행 계획서
- 금융 기관에서 발급한 재정 보증서 또는 은행 거래 내역
- 초청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 초청장 (초청인의 정보, 방문 목적, 방문 기간, 숙박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 - 신원보증서
C-3비자는 단기 체류를 위한 비자로, 최대 체류 기간은 9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여되는 체류 기간은 상황에 따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0일, 60일 또는 90일 중 하나로 부여됩니다.
태국 국적 대상자는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단기 초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태국의 경우 최소 3주이상 초청비자 심사 기간이 소요되니 미리미리 준비하신 후 신청하는 방향으로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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