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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비자 인턴신고 하는 법한국_비자이야기 2023. 4. 27. 11:58
D-10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이 취업을 종료하거나 취업 관련 법적 절차를 마친 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 종류입니다. D-10 비자는 한국에서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일을 찾거나 비즈니스 관련 미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10 비자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비자 유형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D-10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종료한 취업 관련 서류와 새로운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그리고 체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외국인이 속한 회사나 기관에서 제공할 수도 있으며,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D-10비자로 체류하면서 인턴신고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D10 인턴신고 안내 ]
- 신고기한 : 인턴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 팩스번호 : ☎ 지역번호 없이 1577-1346
- 접수 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무조건 팩스로 신청)
- 연수기간 : 동일 기업에서 인턴활동은 최대 6개월로 제한
- 연수분야 : E1~ E7에 해당하는 직종. 단순 아르바이트 활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연수기관 : E1~ E7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 및 기관에 한하여 허용
- 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연수(인턴)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수기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팩스착신 여부 확인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문의 시 발송신 팩스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한국_비자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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